충북비정규직노조 "부당해고 복직 결정 환영"

2013.07.01 18:01:38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1일 논평을 내고 "A고교측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부당해고한 기숙사 사감에 대해 이날 복직과 함께 3월부터 6월까지 임금을 지급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장이 계약해지할 경우 당사자 적격이 없고, 갱신거절은 부당하다는 것이 충북지노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생수 감소와 여러 이유 등을 들어 학교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지만 무기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A고교의 부당해고 판정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일선학교에서도 해고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철회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상생할 길을 모색하게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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