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이재명(맨앞) 의장이 330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16일 330회 임시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김기복·임정열·장동현·김성우·성한경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무원복지와 근무환경 개선, 지역학 진흥, 장기기증 활성화, 반려동물 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복 의원(민주당·가선거구)은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자녀양육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했다.
김 의원은 또 '진천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장기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기증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임정열 의원(민주당·나선거구)은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민원실 내부 CCTV·비상벨 설치, 자동녹음 전화 도입,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등의 규정을 뒀다. 임 의원은 '진천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도 발의해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기준과 관리방안을 구체화했다.
장동현·김성우·성한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진천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천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진천학' 강좌개설, 연구지원, 운영협의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돼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진천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