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제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40여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체불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한편, 현장 자가진단을 통한 노무관리 지도도 함께 이뤄진다.
이는 분기마다 시행되는 제도적 예방활동으로, 올해 3월 1차 점검에서는 36개 사업장에서 1천500여만원의 체불임금을 확인하고 지급 조치한 바 있다.
또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점검 외에도 기초 노동법 관련 집단컨설팅을 병행, 사용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예방 중심의 현장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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