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시는 2025년도 상반기분 자동차세를 관내 등록 차량 약 12만 7천대에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이미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이번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무인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또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차량 소유주는 이달 말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충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충주시의 자주재원으로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세금"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와 함께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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