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각협회 충북지부 등 충북지역 6개 미술 단체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에 상정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공건축물 설치비율 0.2%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한국조각협회 충북지부 등 충북 지역 6개 미술단체는 11일 "충북도의회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비율 축소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미술은 예산 그 이상의 공공적 역할과 문화적 파급력을 갖는 사회적 투자로 이를 축소하면 문화공공성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426회 정례회에서 김국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건축물 미술작품 의무 설치 비율을 건축비 기준 0.2%에서 0.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사전 검토를 마친 관련 행정부서는 분양가 상승 요인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충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모두 이 비율을 0.1%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단체들은 "공공미술 설치 의무 제도는 공공 공간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도민의 삶에 예술을 스며들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축계와 행정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그간 공청회·간담회 등 지역사회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했고 건축계와 미술계 간 사회적 합의 과정도 부족했다"면서 "조례 개정 작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확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