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인건비 지원 기준 상한선을 폐지한다.
시는 인건비 지원 기준, 퇴직급여 지급 방식 변경,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안에는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로 정한 차기년도 인건비 지원액 기준을 삭제하고, 시 재정부담과 표준운송원가 증가율·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협약 개정 동의안은 20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