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급제 노동자들이 10일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21대 대통령선거로 잠시 멈췄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개되면서 충북의 노동단체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린 10일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배달라이더 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차별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민주노동연구원의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 노동자 임금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한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는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6천979원~8천164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에 못 미친다.
이에 충북 노동단체는 "가전방문점검 노동자 등은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노동부·노동연구원 등 정부기관이 책임있게 실태조사와 국세청을 통한 수입구조를 파악하고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저임금보장을 위한 논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 후 최저임금위가 열리는 세종정부청사까지 오토바이와 차량 등을 동원해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특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