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 '인사검증' 대통령 중심 체계로 환원
인사검증 정보수집 기능 다시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으로

2025.06.10 18:04:05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맡았던 인사검증 시스템도 대통령 중심 체계로 환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공포하는 법률인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 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바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뒤 7월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검사징계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이는 윤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과거와 같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라며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대신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신설해 그 권한을 맡기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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