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확대 …'미 관세 피해 기업 집중 지원'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 지원도 허용

2025.06.10 14:37:34

음성군, '미 관세 피해 기업 집중 지원' 안내문.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일부를 변경해 시행한다.

변경된 내용은 미국 관세부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조항과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의 중복지원 허용이다.

미국 수출기업 가운데 관세 부과로 직접 또는 간접 영향을 받은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기존 2.0%의 이차보전 금리에 0.5%p를 추가해 총 2.5%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우선지원 대상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목을 직접 수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직접적인 수출 영향을 입은 기업은 최근 1년 이내 미국으로의 수출실적이 있으며. 한국무역협회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접 영향 기업은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의 중복지원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2024년 티메프 피해 기업과 2025년 미국 관세부과 영향기업에 한해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과의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동일 목적의 자금 중복 수혜를 제한했지만 이번에는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수출기업들이 겪는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며 "지역 기업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43-871-3622)으로 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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