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이 9일부터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9일부터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전북 등 전국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서 적용되는 규제 특례 제도를 발표했다.
글로컬대학30 지정 대학인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이날부터 2029년 6월 8월까지 4년간 연구용역비 지급 대상 제한 완화 특례를 받는다.
두 대학은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일반 연구비, 정책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대학 내부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과제의 기획부터 실행,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대학 내부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 공공성 높은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상 두 대학은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는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를 포함해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원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주대학교, 강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등 13개 대학도 이날부터 2029년 6월 8월까지 4년간 표준현장 실습지원비 지원 비율 확대 특례도 받는다.
실습기관이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 출연연 등일 경우 실습지원비 지원 비율이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50% 이내(기존 25% 이내)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과감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4+2년)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특화지역을 지정,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특화지역에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지정돼 있으며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돼 왔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