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주 연수동서 음주운전 참사

면허취소 수준 40대, 행인 숨지게 해

2025.06.03 15:07:03

[충북일보] 충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충주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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