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5년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25.06.03 14:42:28

[충북일보] 옥천군은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신규·변경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이행강제금, 지역개발공채 등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과세 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관해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충북도지사 승인 뒤 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평균 2만 원(약2.6%) 범위에서 인상했으며, 구조지수는 지난해와 같다. 용도 지수는 신규 유형 관련 지수 신설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약간 조정했다.

기타물건은 지난해 12월 말 결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신설하거나 변경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했다.

군 관계자는 "합리적인 절차 과정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해 공정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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