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폭이 넓어진다.
시는 6월부터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기존 17개에서 19개로 늘어났다. 주요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이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된다. 항목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경찰과 힘을 모아 시민안전보험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장 범위를 지속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4월 청주흥덕·상당·청원경찰서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 안내 협약은 체결 한 달 만에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5월 말 기준 경찰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시민이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협약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시가 관리하는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만 보험에 대해 안내해왔지만, 협약을 통해 경찰에서도 형사사건 등 보장 대상자에게 보험제도를 알리고 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