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사전투표소서 특정 후보 투표 강요한 60대 입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진행 중"

2025.06.02 15:50:29

[충북일보] 제천경찰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80대 여성 B씨의 손목을 잡고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투표 강요, 매수 등 불법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 혐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선특별취재팀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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