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46명 증원하는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공고된 조례안을 보면 지방공무원 총원은 3천558명에서 3천604명으로 46명 늘어난다.
일반직은 3천141명에서 3천146명으로 5명 늘고, 교육전문직은 397명에서 438명으로 41명 늘어난다.
조례안은 직급별 정원 개정도 포함됐다.
일반직 5급 이하는 3천101명에서 3천106명으로 5명 늘고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는 359명에서 400명으로 41명 늘어난다.
입법예고(4월 25~5월 15일)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9~24일 열리는 도의회 426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 심의된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개정된 조례는 9월 1일 자 인사부터 적용된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