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025년 세 번째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2025.06.01 15:45:07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사별연수가 지난 30일 본보 4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날 양재규 변호사(언론학박사)가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일보가 지난달 30일 2025년 세 번째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원한 이날 저널리즘 특강에서는 양재규 변호사가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를 주제로 강단에 올랐다.

양 변호사는 강의에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과 음성·성명권 침해 △기타 언론 보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사별연수가 지난 30일 본보 4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날 양재규 변호사(언론학박사)가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실제 사례를 통해 언론의 공익성과 개인의 권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를 짚으며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 취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판단의 경계에 대해 기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례와 조언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사별연수가 지난 30일 본보 4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날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이란 주제로 특강을 한 양재규 변호사(언론학박사)와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그는 "언론과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은 특권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자유 역시 다른 사람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보도"라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판단에서는 기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취재했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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