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민원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실 이용 안내문’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보은군이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협 요소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정서적 안전과 민원인에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안전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민원 통화 전수 녹음을 전면 도입했다.
지난달부터 민원 전화를 받을 때 '민원 통화 내용을 녹음합니다'라는 안내 목소리도 자동 송출하고 있다.
또 2023년 개정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 발생 때 출입제한이나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민원실 이용 안내문'을 군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게시해 놓았다.
이 밖에 군은 민원 응대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비상벨·안전유리 설치 등 물리적 안전 조치를 취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원 환경에서 민원인의 감정이 과열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사례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춘 대처다.
군은 앞으로도 민원 응대 공무원의 안전과 심리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나경 군 민원과장은 "민원실은 민원인과 공직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런 제도 시행이 군의 민원 행정 품질을 향상하고, 민원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