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는 2021년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거짓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한다.
도는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홍보 중이다.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업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주거권 보호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장치"라며 "신속한 신고로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