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위한 '대우수당'지급 시행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지도자 처우개선 본격 추진

2025.05.26 15:46:24

[충북일보] 충북도는 26일 도내 공공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청소년 지도자 대우수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기본법과 충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도는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을 비롯한 11개 시·군 45개 청소년 시설의 종사자 총 314명을 대상으로 대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기본 처우개선비에 더해 경력에 따라 월 3~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단일 지급 방식에서 탈피한 실질적인 경력 보상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3년 미만 3만 원 △3~7년 미만 4만 원 △7년 이상 5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계약직 등 전일제 근무자(주 40시간)이다. 청소년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리사, 운전원 등도 포함된다. 다만 비상근 종사자, 공모사업 수행자, 파견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도 사업 예산은 총 1억890만 원 규모(도비 40%·시군비 60%)로 책정됐다. 도는 4월분부터 소급해 6월중 1차 도비 보조금을 교부하고, 7월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추경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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