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1일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간 49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 자신이 관리하는 예산과 공금 6억 원을 49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방학기간 대학생 근로활동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주식, 가상화폐 투자,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생근로 활동에 지원금을 쓴 것처럼 전자 공문을 위조하고, 돈을 빼돌리기 위해 대학생 공공근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