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이달 21일 산업단지 등 감면 기간이 종료된 재산세(건축물, 토지) 납세의무자(103개 법인)에게 감면 종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2020년부터 5년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에 적용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 감면 종료 사실의 사전 안내로 군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한다.
주요 감면 종료 대상은 △산업단지 토지 35건 △건물 217건 △창업중소기업 토지 112건 △건물 144건이다.
군은 21일부터 감면 종료 안내문을 발송해 재산세액 인상에 관한 내용을 사전 안내 후 오는 7월(건축물)과 9월(토지)에 거쳐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납세자와 소통으로 민원 발생을 예방해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