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5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부과

1만908건, 3억1천180만여원 부과

2025.05.15 13:45:40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총 1만908건, 3억1천180만여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미납된 부담금에 대해선 5월과 11월 독촉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번 독촉분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형태로 부과한다.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독촉분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는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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