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시설 내 도로교통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돼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정작 더욱 안전이 중시돼야 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충북 충주에서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학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SUV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있었지만 처벌법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해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밀집돼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운동장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사고도 없고 우리 미래의 희망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