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1심서 실형… 충북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2023.02.03 16:23:45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방해 혐의 등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아내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 진행과 심리 경과에 비추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으로 나뉜다.

먼저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인턴쉽 증명서 등 '허위 스펙' 자료 제출과 이에 따른 고려대, 연세대, 아들이 재직 중이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업무방해, 한영외고 봉사활동 허위 기재·출결관리 방해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조 전 장관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사문서위조ㆍ행사에 대해 무죄판단을 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A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도 뇌물로 봤다.

당시 지도교수로서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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