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윗집에 불내려 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2022.06.13 17:14:58

[충북일보]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윗집 B씨의 집 출입문 등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고 그을림 피해만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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