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소방서가 앞으로 119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청주동부소방서
[충북일보] 청주동부소방서는 앞으로 119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0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난해는 5건(음주 100%)으로 각각 징역 2건, 벌금 1건, 기소 2건으로 처분됐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자 CCTV 및 웨어러블 캠 등 영상기록장비 활용, 피해대원 전문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상현 서장은 "도움의 손길을 외면한 채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행위는 소방조직 전체의 사기와 근무의욕 저하를 초래한다"며 "구급대원 이전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차게 일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