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8회 6·1지방선거와 관련, 모두 39명(29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충북경찰은 올해 3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선거사범 총 39명 중 게시된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한 3명(2건)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1건(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허위학력 기재·명단 유출 등) 7건(10명), 벽보·현수막 훼손 6건(7명), 금품수수 4건(7명), 선거폭력 1건(1명) 순이다.
충북경찰청은 선거범죄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며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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