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2018.11.26 13:21:33

[충북일보=진천]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최근 판매 및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는 불법 오물분쇄기 단속을 위한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29일부터 계도 및 단속에 들어간다.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등록표시가 돼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 분쇄기 구입 시 인증제품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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