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시종 지사는 상황실 운영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특별지시(23호)를 도 관계부서 및 시·군에 시달했다.
도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비상대비 사전훈련 실시 △오리농가 휴지기제 추진 △조기 신고체계 구축 △자체 역학조사 강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11개 분야 44개 세부 대책을 시행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강화로 면역력 향상 △취약농가 중점관리 △바이러스 유입방지 등 3개 분야 11개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국경검역강화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이행해야 할 세부 대책을 오는 12일 가축방역 가상훈련 시 시달할 계획이다.
도는 "가축질병 예방은 농장 현장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축산농가 스스로 방역요원 및 예찰요원이 돼 농장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위기대응단계는 1일부터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