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아르바이트 특성화고생 15% 최저임금 못 받아

2014.11.23 15:39:45

아르바이트를 하는 충북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15%가량이 시간당 최저임금(5천21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특성화고 학생 808명 가운데 14.7%인 119명이 시간당 임금으로 5천210원 미만을 받고 있다.

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학생이 전체의 23.6%인 191명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지켰을 때 1주일에 하루 이상 반드시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학생도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6.3%(51명)에 이르렀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동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특성화고 학생에게 하던 노동인권 교육을 올 하반기부터 중학교와 일반계고 학생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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