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와 여성기업

2014.04.30 16:59:18

임명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장

얼마 전 충북지방조달청에서 여성기업인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조달 행정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설명하고, 여성기업인이 조달청과 나라장터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질문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물론 답변의 시간도 있었다.

여성기업 대표자들은 농어민의 피부 건강을 위한 선크림 납품방법, 경쟁업체 없이 1개 업체만 입찰 참여 불가, 단순 도소매업 입찰 참가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내놓았다.

이번 간담회처럼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품 판로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여성기업은 국가·지방 조달시장에 참가하는 것도 새로운 판로개척의 방법이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5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을 2014년부터 추가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기업제품 구매 비율을 물품 5%, 공사 3%까지 의무화하는 등 최근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다.

여성기업이나, 여성고용률이 높은 기업, 남녀고용평등기업에게는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충북조달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조달청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비율은 전체 구매액의 약 10%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대비 26%가 증가한 금액이다.

이렇듯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여성기업 판로확보를 넓히는 도약의 해가 될 듯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기업들은 공공구매 제도를 모르고 있어 참가를 못하고 있다.

제도를 모른 체 제품 판매 판로를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여성기업으로 인증받으라는 말을 하고 싶다.

여성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여성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공구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조달업체로 등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여성기업이라면 여성기업확인증을 갖고 있어야 치열한 입찰 경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여성기업확인증은 여성이 회사를 소유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상법상 기업에 대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발행해 주는 인증서이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절차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실사를 통해 실제 경영은 남자가 하는 무늬만 여성기업이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등은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상법에 근거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은 제한을 두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경영하는 농촌기업이나, 여성이 대표인 사회복지단체가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확인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법률상 여성 기업의 범주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기업의 조건에 적합하다면 서둘러 여성기업확인증을 신청해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한 경쟁속에서도 제도의 잇점을 활용하여 충북경제를 이끌어가는 여성경제인이 되길 바란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