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180건, 19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로 지난 7월31일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별 유발계수에 단위부담금을 곱해 부과했다.
납기는 10월31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가 각종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매년 7월31일까지 제출하고 충실히 이행을 할 경우에는 2%∼30%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중원산업의 라마다 플라자 청주 호텔이 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청주홈플러스 가경점 7500만원, 이마트 청주점 4400만원, 홈플러스 테스코 성안점 4300만원, 롯데마트 가경점 3100만원, 롯데쇼핑 영플라자 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청주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20일부터 개정 공포돼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가 상향조정(4.46→7.61)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부과되며 대중교통시설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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