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2024년 7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라, 신규 저수조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법 시행일 이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저수조는 오는 7월 16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50조 1항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와 시공 도면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기존 운영 중인 저수조나 시공 도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