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8일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기술탈취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침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중소기업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이 연간 겪는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2천만원에 이른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승소율은 32.9%에 불과하다.
특히 승소하더라도 청구한 손해액 대비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평균 17.5%에 그쳐,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원칙을 지적하며, 기술침해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집행,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약에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지 못해 문을 닫는 현실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술보호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