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야생동물 피해, 최대 1천만원 보상"

생명과 농가 지키는 실질 지원 나서

2025.06.16 13:55:30

충주시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은 야생동물로 피해본 사과)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피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명 피해는 최대 1천만원, 농작물 피해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 대상은 충주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 상해나 사망,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 피해를 입은 주민 및 농가다.

특히 고령자나 중산간 지역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 △수렵활동 중 사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 △불법 경작지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기준은 사망 시 최대 1천만원, 신체 상해 시 최대 500만원을 보상하며, 농작물 등 피해는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보상한다.

보상금은 농촌진흥청 소득 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농가들의 심리적·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번 피해보상사업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을 통해 총 85개 농가에 약 1억 1천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보상 범위 확대와 대상자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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