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단양군이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2천232건 총 1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이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군은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독성을 강화한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우편 발송했으며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신용카드·농협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의 ATM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일 전까지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전자고지 대상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군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것은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부 기한까지 꼭 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