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공 야영장 숙박비 30% 환급

평일 캠핑객에 지역화폐로 혜택 제공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2025.06.15 15:09:31

평일 이용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의 30%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륙관광 1번지 단양군의 대표 공공 야영장.

[충북일보] 내륙관광 1번지 단양군이 공공 야영장 평일 이용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의 30%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군은 '2025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오는 12월까지 평일(일~목요일) 공공 야영장 숙박객에게 지류형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환급은 현장에서 즉시 이뤄지며 총 결제금액의 30%를 5천 원 단위로 절사해 지급한다.

환급이 가능한 공공 야영장은 △천동오토캠핑장(상·하) △다리안캠핑장 △소선암오토캠핑장 △대강오토캠핑장 △남천야영장 등 5곳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사전 예약이 권장된다.

예약은 단양관광공사 누리집(www.dytc.or.kr) 또는 남천야영장 홈페이지(www.danyangcamping.com)를 통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야영장 1박 요금이 3만5천원이면 환급액은 30%인 1만500원 중 500원을 절사해 총 1만원이 지급된다.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나 자매결연·우호교류도시 방문자 등 감면 혜택 대상자도 실 결제 금액 기준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각 캠핑장 현장 관리사무소에서 예약과 결제 내용을 확인 후 이뤄지며 지급되는 단양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시장, 식당, 카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캠핑에 숙박비 환급 혜택까지 더해지며 체류형 관광의 매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도담삼봉, 고수동굴,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단양군청 관광과(420-2904) 또는 각 야영장으로 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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