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4자녀 가정에 연 100만 원 지원

2025.06.15 15:53:59

[충북일보] 영동군이 저 출생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 4명 가운데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있는 가구다.

군은 대상 가구에 분기별 25만 원씩 4회에 걸쳐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군은 이 사업 외에도 청년 부부 정착장려금,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인생 첫 컷' 돌사진 지원, 결혼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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