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 골라 사고 내고 합의금 갈취한 20대 무더기 검거

2025.05.29 17:14:12

음영섭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 경감이 29일 충북과 대전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만 노린 공갈·보험사기 사건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충북과 대전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일행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내고 돈을 갈취하는 모습 폐쇄회로(CC)TV 캡처.

ⓒ충북경찰청
A씨 일당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청주와 대전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선·후배, 친구 등 지인 사이인 이들은 범행을 사전 공모한 후 차량을 대여하고 음주운전 의심자를 찾기 위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배회했다.

음주 의심자가 차량을 운전하면 차량으로 뒤쫓아 한적한 곳에서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신고 무마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4천500만 원을 받아냈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도 있다.

대여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한 교차로, 일방통행로, 이면도로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 회전위반 차량, 역주행 차량, 후진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 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비슷한 시기 23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440만 원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운전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사고현장과 충돌부위를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 등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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