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보험 차량을 몰다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천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5분께 제천시 청전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B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후 A씨는 가족인 C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C씨는 B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실제 운전자가 A씨였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와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 범인도피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처벌이 더욱 무겁고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도 중대한 위반사항"이라며 "운전자 허위 진술 및 책임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