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하고 선거 운동 방해한 50대 남성 구속

2025.05.26 17:24:31

[충북일보]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 운동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제천시 영천동 역전교차로에서 선거 운동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 6명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흉기를 드러내거나 휘두르는 등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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