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동주택가격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5.05.07 14:33:03

[충북일보] 보은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동주택가격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대상 주택은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1만1천622가구와 공동주택 3천552 가구다. 주택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에 관한 이의신청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 이의신청 내용은 군에서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6일 공시한다.

윤범식 군 재산세 팀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한다"라며 "정확한 공시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