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시는 쏘가리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족 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5월부터 실시한다.
쏘가리는 충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고급 어종으로, 산란기에는 활동성이 높아 포획이 쉬워 자원 고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산란기 포획 금지 기간이 설정돼 있다.
올해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은 △강과 하천: 5월 1~6월 10일 △댐과 호소: 5월 20~6월 30일까지다.
충주시 지역은 산척면 명서교, 단월동 단월교, 살미면 하검단교를 기준으로 하천과 댐 지역을 나눠 각각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불법 포획뿐 아니라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적발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쏘가리는 충주의 수산 생태계를 대표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쏘가리 산란기 보호 규정을 잘 지켜주시고, 건전한 유어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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