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시는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필지는 총 32만 3천614필지에 달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을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 산정된 개별 토지의 가격으로,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동결 방침과 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1.67%)을 반영, 올해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76%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가가 상승한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접면 등 입지 조건이 개선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충주시 최고 지가는 충의동 302번지 상업용 토지로, ㎡당 456만 3천원이며, 최저 지가는 산척면 명서리 산 58번지 임야로 ㎡당 501원으로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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