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 친구 추행하고 성착취물 만든 40대 남성 실형

2025.04.09 17:22:56

[충북일보] 초등학생을 추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9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세 아동을 추행하고 성착취물도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딸의 친구인 B양을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양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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