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충북일보] 헌법재판소(헌재)가 예정대로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0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공판 준비기일(형사재판)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당사자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측은 지난 14일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는 3월 중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오는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면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들은 후 통상 2주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께 선고가 가능하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증인 신문 없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씩 들었다.
오는 20일에는 제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3명을 신문한다.
당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오후 4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5시30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재에 평의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게 없어 구치소로 바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