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생아 수 60% 차지' 청주시 어쩌나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재정위기 자극 우려
도, 5년간 한명당 1천100만원
도-시·군, 4대6 비율 분담계획
청주시, 재정자주도 도내 11위
5년간 도 대비 357억 추가 소요
"자체사업 축소 불가피… 시민 피해"

2022.12.28 18:14:09

[충북일보] 출산율 하락이 사회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정자주도가 낮은 도내 시군이 60% 비율로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어 도내 가장 큰 출생아 비중을 차지하는 청주시의 경우 재정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타 사업비 축소를 유발해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은 지난 20일 '민선8기 2회 충북도 시장·군수회의'를 열어 출산육아수당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출산율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육아수당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년에 신설되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200만 원)'외에 지방비로 1천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출생아 한 아이당 첫 해에 300만 원이 지급되고 다음해부터 4년간 200만 원씩, 5년 간 총 1천100만 원이 지급된다.

출산육아수당 지급은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후보자 시절부터 출산육아수당을 '1순위'로 내세워 표심을 자극했다.

후보자 당시 공약은 출산시 1천만 원의 출산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양육수당 100만 원씩 60개월 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6년간 출생아 한 명에게 지급되는 출산육아수당은 총 7천만 원이다.

충북도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공약을 수정·축소했다.

충북도의회를 거쳐 확정된 충북도의 내년도 출산육아수당은 1천100만 원인데 도가 40%, 시·군이 6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가 세운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예산은 246억 원이다.

청주시는 이날 시장·군수회의에서 재정문제를 들어 출산육아수당 시행의 어려움을 표했다.

청주시는 출생아 수가 충북 전체의 60% 이상(2021년 8천190명 중 5천100명, 62.2%)인만큼 타 시군대비 부담이 클수밖에 없다.

청주시 추계에 따르면 2023~2027년 청주지역 출생아(5천100명 기준)에게 지급되는 총 지원금은 1천785억 원이다.

이 중 도비는 714억 원, 시비는 1천71억 원으로 시비가 357억 원 더 든다.

매년 출생아에 300만 원이 지급되고, 2~5년차 200만 원이 지속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소요는 해마다 크게 증가한다. 2023년 총 소요예산은 153억 원(도비 61억원, 시비 91억 원), 2027년은 561억 원(도비 224억 원, 시비 336억 원)으로 4년간 3.6배로 증가한다.

문제는 출산육아수당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청주시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주시의 2022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예산은 2조5천818억 원으로 인건비와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예산은 7천580억 원이다. 자체예산은 전체 예산의 30% 수준에 그친다.

청주시의 재정자주도는 지난해 기준 도내 11개 시·군 중 11위다.

여기에다 청주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 / 전체세입)는 2018년 33.4%에서 2022년 27.9%로 5.5%p,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전체세입)는 같은 기간 59.7%에서 55.5%로 4.2%p 각각 낮아졌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감사에서 '지자체 간 경쟁적 현금지원은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첫출산 영유아에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2012년부터 첫째아에 3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출산율은 2012년 2.4명에서 2021년 1.3명으로 줄었다. 2019년부터 500만 원을 지급한 영광군은 2019년 2.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출산육아수당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시의 재정 부담이 크고, 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체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현금성 지원은 한 번 도입하면 돌이키기 매우 어려워 현금성 지원정책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시행을 꼭 해야 한다면 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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