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연기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8개월 연장

아파트 6천채 건립할 77만㎡ 2023년 9월 4일까지

2021.12.23 13:50:5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3년 9월 4일까지 1년 8개월 연장된 세종시 연기면 아파트(6천가구) 건립 예정지 위치도.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는 23일 "2019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연기면 연기·보통리 일대 땅 77만5천460.7㎡(약 23만4천988평)에 대해 지정 기간을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1년 8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3년 9월 4일까지 1년 8개월 연장된 세종시 연기면 아파트(6천가구) 건립 예정지 위치도.

ⓒ카카오맵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농지 500㎡,임야 1천㎡,기타 250㎡)을 넘는 땅을 거래할 때에는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과 함께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을 받게 된다. 또 정해진 기간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신도시(행복도시) 북쪽 경계에 위치한 이 지역의 토지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아파트 6천가구를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지역에는 군용 비행장(연기비행장)이 있었으나, 국방부와 세종시는 이 비행장을 인근 군비행장(조치원비행장)으로 합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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