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 '농막' 정식 가설건축물로 허용

휴식·취사 등 임시숙소 기능 인정
건축 조례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내년부터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

2019.12.08 19:49:07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그동안 단순 임시창고로 한정·규제했던 농막이 정식 가설건축물 지위를 갖게된다. <2월 27일·7월 31일자 3·2면>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면 농민들 숙원이었던 정화조 설치도 가능해진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업분야 규제 개혁 대상이라는 문제 제기 후 10개월 만이다.

이 개정안에는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22조)로 인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농막은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내,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규정한다.

간이저온저장고는 연면적 합계가 10㎡를 초과하고, 33㎡ 이하인 시설이다.

이 중 농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2년 11월 전기·수도·가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완화했다. 농막에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취사는 물론 씻고, 휴식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독 청주시는 건축법만 따져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건축법에는 농막 개념이 없어 단순 임시창고로만 판단했다.

농막이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주에선 농막에 당연히 정화조 설치도 할 수 없다.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하자 농막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그대로 인근 개울 등 구거로 유입되기도 한다.

반면 충주시와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7곳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건축법에는 농막 개념이 없지만, 농지법과 연계하면 임시숙소 기능을 가진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어서다.

청주시도 농막을 계속해서 단순 임시창고로 규제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내년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청주에서도 농막에 공사용 가설건축물처럼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인정뿐만 아니라 농막 구조도 완화됐다.

애초 개정안에는 농막을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바닥, 벽, 지붕 등이 일체화돼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으나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이 같은 구조 완화로 굳이 이동·일체형 컨테이너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자재를 사용해 연면적 20㎡ 이하만 지키면 농막으로 인정받는다.

이 개정안은 9일 열리는 시의회 2차 정례회(48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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