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이나 1인당 담당 학생 수 조정 등 처우·근무환경을 개선해 교사의 업무 만족감을 높이고 부모의 과욕으로 인한 지나친 교육열 등 사회적 분위기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경우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초·중등 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교대 근무 등을 통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보장하고 오전과 오후 각각의 휴식·식사 시간, 교사 전용 공간 확보 등은 선진 사례로 꼽혔다.
노광기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저가 보육 등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고 이는 보육 현장의 사기저하, 질 낮은 교육 등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교사 처우 개선은 물론 보육교사 양성 과정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계 한 관계자는 "영유아기부터 조기교육 등 과도한 교육열이 아닌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대 자체에 대한 처벌과 감시 위주의 접근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고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와 △학대 교사·원장 영구 퇴출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과거 발표된 내용을 재탕한 땜질식 처방이어서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육시설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예방·근절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반복되는 학대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김정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는 "아동학대가 터져 나올 때마다 정부는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전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이러한 대책으로는 보육시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공공성 강화 등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보육시설 내 학대는 물론 가정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아동상담 전문가는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 행위"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자녀·사회구성원을 잃어 부모와 국가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육시설 아동학대는 물론 아동학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 내 학대 등도 함께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이나 일부 기관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가정 고유기능 회복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